[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선생님을 함부로 고발하는 무고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교사를 믿고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가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서울·인천·충남·울산교육감과 함께 집회 단상에 올랐다.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원 3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휴임에도 전국에서 교원 2만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구호로 외쳤다. 그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고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안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교사 시민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의견을 밝히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이 같은 법 개정 요구와 동시에 취임 직후부터 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도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7월 두 번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학교현장에서 피해 교사를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당초 5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1823명이 지원하자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늘렸다. 전담관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지원한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한 부천 오정초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해당 학부모를 직접 고발했다. 교권보호단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A씨가 조사받는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돕고 현장 지원도 연계했다. A씨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해 교권보호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의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이 일은 한 번의 집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법이 바뀌는 날까지 선생님들 곁을 지키겠다.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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