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상담·의료 연계 확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 가족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을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가된 기관별 협력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치료와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협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를 돕는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올해 98개소 124명에서 내년 106개소 13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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