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NPE’ 모노리식3D 특허 8건 재심사 청구…모노리식3D 공격 대응

[지디넷코리아]

SK하이닉스가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노리식3D’의 특허 8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청구했다. 결정계 재심사는 특허청에 해당 특허의 특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모노리식3D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침해조사 2건에 사용한 특허는 13건이다. 30일 기준 13건 중 8건에 대해 SK하이닉스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를 청구한 특허 8건에는 지난주 청구한 1건(US12,564,006)이 포함된다.

(자료=SK하이닉스)

지난주 재심사를 청구한 모노리식3D의 특허 1건은,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ITC에 신청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에 포함된다.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 사건에서 모노리식3D가 특허 5건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특허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노리식3D가 ITC에 신청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는 8건이다. 30일 현재 SK하이닉스는 1건(US12,225,737)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들 7건은 모두 재심사 명령이 나왔다.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 ITC, EDTX, WDTX, PTAB, USPTO / 정리: 지디넷코리아)

특허청에서 재심사 결론이 나오는 것보다, ITC에서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청구한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7개월 뒤인 2027년 4월 나올 예정이다. 이때로부터 4개월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데, 1차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0월에 나온다.

ITC가 특허침해라고 판단하면 SK하이닉스 제품은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보다 ITC 특허침해조사 결론이 더 빨리 나온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가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ITC, EDTX, WDTX, PTAB, USPTO / 정리: 지디넷코리아)

결정계 재심사를 신청한 이는 재심사 과정 참여가 극히 제한된다. 특허권자를 압박하는 힘은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심판(IPR·PGR)이 더 크지만, 2025년부터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개시되는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NPE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러지’의 특허 5건을 상대로 2025년 8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개시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이들 특허 5건을 상대로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다. 5건 중 4건은 재심사 명령이 나왔고, 1건(US8,400,835)은 특허청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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