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및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 총 6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은 2022년 12월 김 전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와 한 인터뷰에서 제기되며 불거졌다. 이듬해 2월 국방부 전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3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실제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람은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으며, 군 내부에는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 의원 등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도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김어준씨와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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