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현재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특검이 기소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단순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실제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소장에 신 전 본부장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5분까지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을 지켜봤다고 기재된 부분을 두고 “확인한 바로는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0시30분 무렵인데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신 전 본부장 측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증거 의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의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또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도록 하고 전국 교정기관장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한 뒤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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