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무료 서비스나 보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낮은 별점을 주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이른바 ‘별점 테러’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열고 별점·리뷰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6개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플랫폼사들은 이날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사업주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별점·리뷰 관리 제도를 공유했다.
일부 플랫폼은 사업주가 리뷰 노출과 운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리뷰 작성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나 별점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 작성한 리뷰를 뒤늦게 악의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가 리뷰 게시중단을 신고하면 해당 리뷰를 즉시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임시조치된 리뷰를 평균 별점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현장에서는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 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낮은 별점을 매기는 경우다. 실제 상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 리뷰를 작성해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제기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만족한 고객 상당수가 별도의 리뷰를 남기지 않는 반면 불만을 가진 일부 이용자가 낮은 별점을 집중적으로 남기면 소수의 평가만으로 매장 전체 평점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별점이 소비자의 매장 선택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저평점 하나하나가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정상적인 소비자 평가와 악의적인 저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플랫폼사에 요구했다. 사업주가 악성 리뷰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악의적인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도 별점·리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동반성장평가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대등한 거래 관계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리뷰 및 별점제가 일방적인 소비자 우위 구조를 형성해 단 몇 명의 악의적인 저평가만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계를 향해 “정당한 소비자 의견과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