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대출·무서류” 광고 조심하세요…추석 급전 노린 불법사금융 주의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려워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이 같은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나 홈페이지·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을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SNS나 문자 광고에 업체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연락처나 신분증·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다. 이미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출 계약서와 송금·상환 내역, 추심 문자,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자료는 피해 신고나 불법추심 중단, 원리금 반환 등 피해구제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불법추심을 당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금감원이나 경찰 등 공적 기관의 개입을 인지할 경우 추심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고 당일부터 추심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구제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통합 신고창구를 신설하고 경찰 신고 건도 원스톱 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추석 연휴에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상시 가능하다. 피해 내용과 함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불법추심 녹취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부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 신고까지 지원한다. 전담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기존 전국 8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중 접수된 신고 건에는 조속히 전담자를 배정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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