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우은식 기자, 김가영 나지현 고해람 인턴기자 = 경찰이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피의자 A씨가 범행 전후 파주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를 드나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9일 뉴시스가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피의자 A씨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오전 11시5분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혔다.
왼쪽 방향이 카페 정문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해당 CCTV는 카페 진입로 인근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카페 정문에서 4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이동이 쉽게 파악된다.
이때는 범행 이전 시간으로 이 차량에 A씨와 함께 60대 여성 피해자 B씨가 함께 동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1시 23분에 차량이 카페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각은 범행 추정 시간인 11시 13분 직후로 피해자 B씨를 냉동창고에 감금한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CCTV에는 3분후인 11시26분에 들어왔다가 다시 11시36분에 빠져나간 장면이 잡혔다.
이후에 다시 들어온 장면은 잡히지는 않았고, 11시 41분에 또 다시 카페를 빠져 나간 장면이 포착됐다.
범행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주하게 카페를 오간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카페 정문이 내다보이는 다른 CCTV에는 A씨의 차량이 11시52분에 들어왔다가 11시59분께 카페 정문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 화면에는 11시52분 도착한 차량에서 피의자 A씨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A씨는 이날 11시께 피해자 B씨와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카페로 들어왔으며, 카페로 들어갈 당시 B씨에게 휴대폰을 두고 내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이후 오전 11시13분께 피해자 B씨와 함께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 B씨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CCTV에 포착된 장면은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어서, 공범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CCTV상에 잡힌 차량이 평소 A씨가 몰던 승용차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이후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살해후 냉동창고에 가둔 것이 아니라면 A씨가 카페를 들락날락하는 이 시각에는 피해자 B씨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범행 당일 오후 12시59분 카페를 떠난 A씨는 오후 3시34분께 다시 카페로 돌아왔고, 이후 3시52분에 다시 카페를 떠났다. 오후 8시24분께에도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출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피해자 B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20분께 이 카페 파주 문산읍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냉동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 거래 협의를 위해 일면식도 없던 B씨를 지난 3일 오전 처음 만났고, 이후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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