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부산·경남·울산(부울경)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3개소를 대상으로 15일에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8일 낙동강청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에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도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또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에서 휴·폐업 의심 사업장 99개소를 제공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유선으로 연락 및 현장을 조사했다.
낙동강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53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는 청문은 15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진행된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타당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이 종결되고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낙동강청 이형섭 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점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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