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배아파’ 급똥…남의 집서 몰래 대변 ‘벌금 300만원’

[청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A(50대)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지역 근처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배가 아파지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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