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결산소위서 檢개혁추진단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 공방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전문위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사업 지적사항 중 일반연구비 8600만원을 집행해 전문가 인식 조사를 했고,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 집행했거나 그 결과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돈 8600만원이 사용됐다. 연구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며 “어차피 의사결정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나.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전달한 것인가”라고 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같은 당 유상범 의원 “국무총리가 주관해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며 “국민적 여론조사까지 다 마치고 내부 의견도 취합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국무총리께서 정부안을 포기하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용역 결과를 채택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시정요구해 시정 조치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연구용역을 할 때 보완수사권만 한 것이 아닌 검찰개혁 전반을 다룬 것이라 그 안에서 채택할 건 채택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은 채택하지 않은 것 중 하나”라고 했다.

여야는 결국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에 대한 관련자 징계 조치 및 감사 요구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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