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모집에 82.6% 지원…”검사 규모 공개 불가”(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 등 총 287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총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단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준비단은 “총 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수 인원에 대한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사의 저조한 지원율이 이번 세부 내역 비공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우가 낮아질 수 있어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봉급과 정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대범죄 전담 수사관에게 월 10만~20만원, 마약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월 8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놨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신청 마감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지원자가 두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수 지원자가 검찰 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충원된 인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외부 경력경쟁채용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이 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에 임용될 경우 임 지검장의 신분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바뀌며 1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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