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지적 투기 거래 발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겨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9·7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다.
모두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입법 과제들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노후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즉시 시행하되 나머지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통합 규정하고 정비를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나머지는 하위법령 마련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투기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