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이용약관 손질…소비자 집단소송 제한

[지디넷코리아]

아마존이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다시 도입했다. 분쟁을 법정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 집단소송에 따른 법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14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용약관에 ‘중재 합의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아마존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여러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소송도 제한된다. 다만 배상액이 통상 수천 달러로 제한되는 소액재판은 제기할 수 있다.

아마존 로고 (사진=아마존)

아마존 대변인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중재 조항을 다시 도입하면 고객이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액재판을 선택할 권리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앞서 2021년 이용약관에서 유사한 중재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음성인식 기기 ‘알렉사’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약관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아마존은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품의 안전성 문제와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집단소송에 대응해왔다.

다만 이번 약관 개정만으로 집단소송 제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측 변호사들은 아마존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새 약관이 실제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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