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제2민원실에 법인 전용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창읍은 과학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밀집했지만, 법인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내 청원구청까지 찾아가야 했다.
이에 시는 기업 애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읍면 지역 중 처음으로 오창읍에 법인용 통합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지역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은 법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이며, 건당 수수료는 1000원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현장에서 법인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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