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한뜻’

[지디넷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협약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가운데 유통·재사용 분야를 소관업무로 해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날 협약으로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 소관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화하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사용후 배터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두 부처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회수·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점수거센터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또 사용후 배터리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해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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