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초등학교 동창과 다투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3일 오후 9시18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생 B(사망 당시 32세)씨와 다투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벤치에 앉아 있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벤치 모서리와 그 옆에 설치된 펜스 사이에 B씨의 목 부위가 끼였는데도 몸으로 B씨를 눌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52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목눌림질식사(경부압박질식사)로 숨졌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속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매우 작다”면서 “화질도 좋지 않아 피해자의 목 부위가 어떤 경위로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목이 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장면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목 부위가 끼이게 됐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까지 챙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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