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술유출 사건 특수성
기업 입장에서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들어 형량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무혐의 또는 무죄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낮다.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해도 고소장 접수 후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확정될 때쯤이면 이미 회사는 더 이상 그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활용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법절차 특성상 한계는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좀 낫다. 많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주로 다루고, 사안의 특성상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 요건에 따라 고시·인증된 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좀 더 엄격하게 보호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비공지성은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았는지에 관한 영역이다. 논문으로 발표된 기술이라면 일반적으로 비공지성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NDA가 체결되어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경제적 유용성은 거칠게 말하자면 그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인데, 영업비밀을 논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비밀관리성은 ‘내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다.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은 어떤 면에서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비밀관리성 부분은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설적이지만 비밀관리성 요건 때문에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실제 사건에서는 많은 편이다.

어떻게 해야 비밀로 관리되는 것일까?
일단, 입사 및 퇴사 시 임직원의 비밀유지서약서는 기본이다.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넓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편이 좋지만, 반대로 포괄적으로 두루뭉슬하게 작성하게 되면 정작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내 정보관리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모든 구성원들이 언제든 접근 가능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소스코드의 경우 개발자들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 경우에도 정보의 접근 과정이나 범위를 적절한 범위에서 회사가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로그기록 관리는 필수다.
간혹 영업 정보 등 직원이 자신의 업무상 편의 때문에 개인 전자기기에 소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하고 공지하였는지, 그 공지에 따라 실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가 사후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디테일은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최소한 그 정보를 개인이 소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간혹, 개발자들의 경우 소스코드 등 프로그램저작물을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직을 거듭하며 업데이트되기도 하지만 보관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자칫하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범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술이 돈이 되어 사업화가 된 때는 거의 대부분 문제된다고 보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등 이별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기술을 지키는 것도 이슈지만, 반대로 경쟁사 등 타사에서 이직해오는 사람으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가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이 제대로 팔리기도 전에 판매가 중지될 수 있고 자칫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회사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는 입사자에게 ‘타사 영업비밀 등을 입사 시 보유하고 있거나 제공하지 않음’에 대한 서약을 별도로 받기도 한다.
영업비밀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공식화하는 절차일 뿐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이므로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를 의도한 쪽이라면 실효성이 적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 역시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 오히려 내용증명으로 인해 힌트를 얻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영업비밀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편이 정식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별도로 인정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별도로 소스코드 저작권 귀속, 버전관리, 개발기록 관리 등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