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美 미네소타주 상대 소송…”딥페이크 금지법은 위헌”

[지디넷코리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현지 시각 7월 27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며, 사건번호는 0:26-cv-03425다. 소장을 낸 법인은 X.AI LLC다. xAI는 2026년 2월 스페이스X에 인수된 뒤 공식 사이트에서 ‘스페이스XAI’로 브랜드를 통합했다.

대상은 미네소타주가 제정한 법안 HF 1606이다. 이 법은 동의 없이 특정인의 신체를 합성한 성적인 이미지, 이른바 ‘누디파이(nudification)’ 이미지를 만드는 앱과 웹사이트를 금지하며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건당 최대 50만 달러(약 7억2,000만 원)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3배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준다.

xAI는 소장에서 이 법이 “지식·의도·목적 요건이 없는 무과실책임 법률”이며 “누디피케이션을 금지하려는 어설픈 시도로 표현의 자유와 시각적 표현 도구에 과도하고 내용 기반의 금지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항구 조항도, 고의 요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xAI는 법원에 HF 1606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선언과 함께, 예비적·영구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다만 소장에서 xAI는 미네소타주가 동의 없는 AI 생성 나체 이미지 유포를 금지하려는 이익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이 법률이 그 목표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xAI 외에 다른 AI 이미지 생성 기업들도 이번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타임스(Tech Tim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xAI

■ 이 기사는 AI 전문 매체 ‘AI 매터스’와 제휴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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