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홈플러스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인 2주 이내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조달한 뒤 항고하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DIP 대출을 의결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