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방송 5년 조건부 재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 취소

[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허가 취소를 전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푸른방송이 재허가 심사에서 6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지 못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에서는 정부가 푸른방송 재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재령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나 시청자의 시청권, 지역채널 공공성, 종사자 등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재허가 의견을 냈다.

재허가 반대 의사를 밝힌 고민수 상임위원 외에 다른 방미통위 위원들은 조건부 재허가에 동의하면서 7개 재허가 조건이 부과됐다.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