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법원이 박기덕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영풍이 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대표가 영풍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한 뒤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됐다.

영풍·MBK는 법원이 SMC를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의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박 대표의 민사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책임을 물은 첫 본안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2025년 1월 임시주총과 SMC의 법적 성격에 한정된 1심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의결권 제한을 결정한 만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또 2025년 3월 정기주총 당시 호주 자회사 SMH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대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된 만큼 이번 판결이 현재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풍은 1월 임시주총 사건은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행위의 위법성 및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으로, 3월 정기주총 가처분 사건과는 법률적 쟁점이 다르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