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름철 산림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자체 단속반 가동

[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8월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과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상행위가 있는 산림계곡 내 평상·천막·구조물 등 설치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 산림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반 13명을 편성해 주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활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특히 20일부터 8월14일까지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자발적인 철거와 불법 상행위를 중단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모두가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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