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팹리스 맥스센드, 日무라타 RF필터 특허 무효화

[지디넷코리아]

중국 무선주파수(RF) 프론트엔드 팹리스 맥스센드가 한국에서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RF 필터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다. 무라타가 지난 2024년 한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맥스센드가 대응 차원에서 2025년 무효심판을 청구했던 것인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두 업체는 중국과 독일에서도 특허분쟁 중이다.

RF 프론트엔드는 스마트폰 안테나와 AP 사이에서 안테나로 들어온 미세한 전파신호를 증폭하고, 필요한 주파수만 걸러 통신이 가능하게 변환하는 모듈이다. RF 프론트엔드는 맥스센드와 무라타가 다투고 있는 RF 필터, 그리고 전력증폭기(PA), 스위치, 저잡음 증폭기(LNA) 등으로 구성된다. RF 필터는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부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일 무라타의 ‘탄성파 장치, 고주파 프론트엔드 회로 및 통신장치’ 특허(등록번호 2142866)의 청구항 1~3항, 5~11항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했다. 맥스센드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맥스센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해당 특허 무효 심결이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라타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무라타는 맥스센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맥스센드가 특허 침해품 제조와 판매, 판매청약 등을 중단하고, 모든 재고품과 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센드 (사진=맥스센드)

무라타와 맥스센드는 중국과 독일에서도 특허분쟁 중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김선영 변리사·드래곤IP)이 2025년 발간한 보고서(무라타와 중국 기업의 특허침해 분쟁-제2호)에 따르면 무라타는 맥스센드를 상대로 2025년 4월 중국 상하이지식산권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무라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4건이다. 맥스센드는 해당 소송에 사용된 특허 4건 외의 또 다른 무라타 특허 1건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보고서는 “맥스센드는 중국 RF 프론트엔드 시장 스타 기업으로 (중략) 뚜렷한 시장 확장 성과를 거두며 입지를 다졌다”며 “무라타와 맥스센드는 RF 필터 분야에서 직접 기술 경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맥스센드의 핵심 해외시장”이라며 “특히 삼성의 지속적인 구매로 맥스센드 매출 중 해외비중이 60%에 달하고, 무라타의 한국 소송은 맥스센드의 한국 시장 성장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라타는 2025년 12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제도에 따라 뮌헨법원 판결은 가입국 전체에 일괄 적용된다. 무라타의 소송은 맥스센드의 유럽 사업 전반에 걸친 전면전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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