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인에 대한 임명 제청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인, 교육방송공사 이사 8인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3법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방미통위는 공영팡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시점부터 새로운 이사회가 본격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에 임명 제청이 이뤄진 KBS 이사 4인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다.

또 방문진 이사 8인은 MBC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과반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했다. EBS 이사 8인 역시 EBS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과반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인물로 꾸려졌다.
방문진과 EBS 신임 이사의 임명일자는 오는 10일이다.
이날 방미통위 회의 안건에 오른 이사 20명은 지난 6월26일 추천됐다. KBS 11명에서 15명, EBS 9명에서 13명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국회 교섭 단체·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교육부 장관·교육감 협의체 등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EBS버법등 ‘방송3법’ 개정 취지가 반영된 첫 사례다.
새 이사회가 운영권 행사 시점을 두고 여야 추천 위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추천의 최수영 위원은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추천 주체 이사 추천이 완료된 시점에 이사회가 정상 가동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 추천 지연으로 이사회 출범이 지연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국회 교섭단체 추천이 완료된 시점을 이사회의 최소 활동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추천의 류신환 위원은 “이사회 운영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한다”면서 “KBS 이사회 정원은 15인이 모두 채워지지 않더라도, 과반수인 8인 이상 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공영방송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 취지에 따라 신임 이사가 임명되는 시점에 기존 이사 임무는 일률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정리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극동방송이 청주본부 설립, 방송 장비 교체 목적으로 외국 자본 100만 달러(약 15억 3300만원)을 출연 받는 것을 승인했다.
현행법상 재난방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외국 자본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적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방미통위는 “극동방송은 종교, 국제 구호 등 공익적 측면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단체에 해당한다”며 “노후 시설 정비, 방송 장비 교체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법에서 외자 출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승인 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조치와 실태 점검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