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2년 불복…쌍방항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26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형 선고 직후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1년6개월,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도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공작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계자 체포·구금 등을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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