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 제보한 공범…2심서 징역 5년 6개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제보를 한 공로로 2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대 남성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모자와 함께 “나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준 뒤 피해자를 출국시켰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억 8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 계좌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한 건물로 데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 3명과 함께 여권,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때리고 감시하며 약 9일간 감금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계좌를 정지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연락을 받은 지인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피해자는 조직원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차량을 운전해 한국대사관으로 도주해 귀국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자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추가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한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USB 저장매체에 저장한 동영상, 사진, 명의자 정보 등 자료를 송부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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