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표지 부족’ 사태 한 달…대법원, 첫 선거소송 심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효를 요구하는 첫 선거소송의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자유와혁신 문태광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사건을 배당 받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른 선거 불복 쟁송으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 또는 시·도선관위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소청 절차 없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즉시 선거소송을 낼 수 있다. 이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법원에 제기된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총 2건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청 690건을 접수 받아 심사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각하·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하려면 결정문을 송달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 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청·소송이 받아들여져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모두 투표했을 때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선거무효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당락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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