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 속도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혁신형 SMR, i-SMR은 2035년 첫 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노형은 2030년 전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SMR 기술 개발 자체보다 초기 시장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향후 표준과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 수요와 SMR을 연결할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정비와 원전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발주, 국가전략기술 지정, SMR 특구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는 한국이 SMR 경쟁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형 SMR이 혁신형이든 4세대 노형이든 앞서가는 해외 사업자 대비 5~7년가량 뒤처져 있다”며 “외국 사업자들이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였다. 김동환 산업부 원전수출협력과장은 “초기 상용화 노형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적 우위보다 초기 선점이 표준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i-SMR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반면 해외 주요 노형은 2030년 전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5년가량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SMR 시장의 주요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중심 RE100을 넘어 무탄소에너지(CFE) 확보에 나서면서 원전·SMR 사업자와 장기 PPA를 맺거나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 빅테크가 원전 사업자와 장기 전력계약을 체결하거나 SMR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원전과 SMR이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에서 SMR이 PPA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권 대표는 “해외 SMR 사업자들이 20년 장기 PPA를 기반으로 금융 조달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한국은 데이터센터 관련 법에서 SMR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형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SMR을 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 수요에 적시에 투입하려면 직접 거래 채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관련 거래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한국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민간 기업이 사업모델을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SMR 상용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는 제조업계 요구도 나왔다.
유성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상무는 “2035년 SMR 준공을 역산하면 2028년에는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 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발주와 선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로를 납품한 뒤 설치, 시공, 시운전, 상업운전까지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제작 착수 시점이 늦어지면 전체 상용화 일정도 밀릴 수 있다”며 “대형원전과 SMR 제작 사이에 물량 공백이 발생하면 두산에너빌리티뿐 아니라 460개 협력업체의 일감과 숙련인력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공급망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산업부는 SMR 시장에서 초기 공급망 형성 시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로 제작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국내에 SMR 파운드리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MR 특별법 시행 이후 후속 제도 설계가 시장 선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허가뿐 아니라 PPA 허용, 선발주,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얼마나 빨리 마련하느냐가 한국형 SMR의 상용화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R 특구 지정과 국가전략기술 상향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SMR 특별법으로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상용화 속도를 높이려면 특구 지정과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SMR 특구 육성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구를 통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 협력업체가 집적된 창원·경남이 특구 거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업계에서는 SMR 관련 기술을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국가전략기술 상향을 포함한 세제 지원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구 지정과 세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SMR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제작·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