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 고소 논란이 불거진 청주 지역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논란이 된 점포에 가맹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 본사는 이번 조치를 가맹계약에 따른 즉시 계약 해지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해당 매장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했다는 논란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다. 회사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본사는 고소 취하와 피해 회복 조치도 권고했다. 이에 따라 A점주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논란이 된 점포의 경우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2곳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 등 근로자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또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거나,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두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7월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