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가 ‘기피 보직’으로 밀려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칼을 빼들었다. 승진 단축·특별승진·성과급 보장을 앞세워 공무원들이 꺼리던 교류 직위에 인센티브를 붙이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핵심은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교류 직위는 본청을 벗어나면 승진 심사나 근무평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 탓에 인재 유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투자 유치나 국책사업 대응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 간 협업 역량이 중요해졌지만,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교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 범위에서 적용된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기존 인사교류자에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인정 혜택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받는다. 성과급도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함께 바뀐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입 문턱도 낮춘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으로 완화된다.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필요한 경력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8급 이하로 운영되는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해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