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3GW 속도전…수익배분 대수술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구조를 발전사업자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대대적인 사업 재설계에 착수했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넘어 매년 2000억원 안팎의 농업 기반 시설 유지관리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이익을 지역 주민과 농어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공공형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8개 지구에서 원자력발전소 3기와 맞먹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익배분 방식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고 주민 몫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공사는 새로운 ‘주민참여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기존 수익 구조가 발전사업자 70%, 공사 20%, 주민 10%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공사·발전사업자가 각각 30% 안팎의 이익을 공유하는 ‘3대3대3 균형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의 최소 수익률은 보장하면서 주민과 공사의 배분 비율을 대폭 높여 지역사회 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이원화했다.

3㎿(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활용이 가능한 전국 저수지 23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전담 지원 조직도 구성했다.

20㎿ 이상 대규모 사업은 민간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충남 아산호와 간월호를 비롯해 공공협력 집적화단지인 보령호성호와 대호호 등을 핵심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사업 확대와 함께 환경 논란 해소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수상태양광의 수질 변화와 수생태계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법 위생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분기별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오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수 기능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설치 면적을 저수지 수면의 10%, 담수호 수면의 20% 이내로 제한해 홍수·가뭄 대응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환경·경관 훼손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사는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주민 이익 공유를 핵심 가치로 ‘충분한 주민 소통과 협의’를 사업 추진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윤성은 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장은 “공사의 수상태양광 3GW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농어촌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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