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별도의 가맹점주단체 구성을 추진하며 기존 점주협의회의 활동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직접 대표자를 모집하고 단체 구성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점주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8일 “굽네치킨 가맹본부가 기존 점주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가맹점 대표자를 모집해 신규 점주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굽네치킨 본사는 지난 2일 가맹점 POS 공지를 통해 3일부터 14일까지 가맹점 대표자를 모집했다.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점주 약 100명 단위의 단체를 여러 개 구성하고, 7월 초 각 단체 대표자들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안내했다.

자료에 첨부된 본사 공지에는 기존 점주 소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식 가맹점 단체를 구성하고, 100개 점 이상이 선택한 후보자와 본사가 면담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사는 이를 통해 가맹점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존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단체는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반발했다. 본사가 대표자 모집과 투표 방식, 단체 규모까지 정하는 것은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는 2023년 9월 결성됐다. 이후 판매가격 인상, 기프티콘 수수료, 순살 공급 문제 등을 두고 본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분쟁조정 절차로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가 이후 분쟁조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순살 메뉴 중량 축소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본사와 관련 방안을 논의했지만, 본사가 협의 이후 일방적으로 중량 축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새로운 점주단체를 직접 구성하거나 기존 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규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별도 점주단체 구성이나 대표자 선출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까지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는 새로운 단체 구성을 중단하고 기존 협의회를 공식 협상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