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에 정부 개입 자제,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지말라”

[지디넷코리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시행에도 KBS에 편성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행정당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게 그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질문에 “방송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바람직한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권한의 행사가 낳을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자제하는 것이고 방송사와 관련된 부분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해도 된다고 승인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KBS 사장이 감사에게 사적인 이메일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사무처에 지시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 등의 화두를 꺼낸 점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방송은 매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나 공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국민들에게 특허를 받아 수행하는 특수한 자유의 영역”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원론적 의견을 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그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검증받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게 민주 행정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또 “헌법이 지향하고 있듯이 방송 자유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방송 자유와 관련해 공권력이 행사될 때 자제와 관용이 우선되어야 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위법 상태를 과도하게 지속할 때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새로 신설된 조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살펴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았다는 뜻이다.

취임 이후 성과를 묻는 질문에도 “초대 위원회로 좋은 점은 계승하고 과오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이 점에 역점을 두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직무 수행의 어떤 원칙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고, 그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초대 위원회 조직이라) 조직 정비 부분과 관련해 기본적인 체계를 마쳤다”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정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쉬운 부분을 꼽으면서도 “초대 위원회 위상에 맞게 요건 절차 등에서 새롭게 점검해 정립하려는 과정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일부 시행착오도 있다”며 “의결 과정에서 기준을 정립해가는 과정인데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은 위원들과 모두 자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0월 조직 신설 이후 상임 및 비상임위원이 채워지며 전체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두 달여 남짓인데 짧은 기간 안에 17번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 98건에 이르는 안건 처리 등의 결과를 두고서는 “비상임위원 네 분께서 개인 일정을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 영역에 장기간 행정 공백으로 현안이 누적된 것도 과제다. 이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성숙된 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현안 중에 시급성, 중대성 그리고 숙의의 성숙성 세 가지 기준 아래에서 안건을 선별해 1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구글 인앱결제 제재와 같은 사안은 숙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숙의를 개시했으니 일정은 특정할 수 없으나 곧 공식화한다는 식이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졸속을 피하고, 파행도 피하고, 위법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도 피해가면서 신중하게 하되 신속하게 행정 과제에 임하면서 또 합의제 기반의 취지와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책무에 어긋나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들과 협의해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나갈 각오”라며 “감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국회에서 남은 한 분의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명실공히 완전체고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산업 상황에 대해서도 숙의를 거칠 부분이 많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테면 위기 상황에 몰린 유료방송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시적인 접근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란 뜻이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포함해 방송업계 현안은 다 시급하다”며 “모두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까지 구체적인 단계별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1단계 준비는 다 이뤄져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며 “방발기금 조정도 필요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영역의 재원 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평소 SNS로 강조해 온 ‘미디어 기본사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생존을 위해 의식주가 필요하고 물과 공기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면 미디어가 그에 못지않은 우리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공동체라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공급될 요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 필수 요소 외에 사회적 인프라 요소에 미디어를 뺄 수 있냐는 문제의식이 미디어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경제적 차이에 접근이 제한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미디어 기본사회를 가장 먼저 실현하는 국가라는 비전을 방미통위가 가져야 한다고 위원들과 사무처에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SNS 사용제한이란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만 정책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중적 지위 보호 대상으로서 지위 외에 스스로 어떤 기본권 주체로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고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SNS 규제 문제 논의는) 국회가 가장 적임인 국가기관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며 SNS 질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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