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글로벌 규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지디넷코리아]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은 글로벌 정책 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규제당국의 관심이 가상자산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구분,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 수탁,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와 은행비밀법상 의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고객자산 보호, 토큰화 증권 및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장구조에 관한 법안이다.

또한 SEC는 토큰화 증권, 디파이 서비스 등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규제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혁신 예외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혁신을 미국 시장 안에서 수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러한 흐름은 최근 CFTC의 무기한선물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기한선물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고 펀딩비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이 현물가격에 수렴하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이다.

CFTC는 지난 5월 29일 비트코인 현물가격을 참조하는 무기한선물의 미국 내 상장을 승인하고 관련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무기한선물은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상품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거래는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케이스별 개별 심사가 필요함을 전제로는 하지만 CFTC는 무기한선물이 미국 규제체계 내에서도 운영 가능한 상품임을 인정하고 향후 다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도 적절한 심사를 거쳐 제도권 시장에 편입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성장한 거래 수요를 미국의 규제된 시장 안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 역시 암호자산시장규정(미카, MiCA) 시행 이후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미카는 2024년 6월 30일부터 부분 적용,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적용된 종합 가상자산 규제 체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미카 재검토를 위한 공개 협의를 개시하고 올해 8월 31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 스테이킹, 무기한선물, 토큰화 예금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토큰의 법적 소유권, 양도 효력, 담보권 설정, 수탁관계, 도산 시 처리, 국제사법상 준거법 문제 등 토큰화 금융의 법적 인프라 구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 금융시장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유럽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을 더 이상 전통 금융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로, 토큰화 자산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형태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은 토큰화 예금, 토큰화 국채, 토큰화 펀드 및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규제당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시장 구조 변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규제 논의는 시장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을 단순히 금지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적절한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감독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발행(STO),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개별 과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경쟁은 특정 자산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이 발행되고 거래되며 결제되고 담보로 활용되는 미래 금융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해외 규제 동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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