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위험 AI를 겨냥한 규제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6월 8일 기준 22일 앞으로 다가온 6월 30일, 콜로라도주의 ‘인공지능 소비자 보호법(Colorado Consumer Protec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발효된다. 미국 땅에서 실제 집행되는 첫 고위험 AI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적용 대상은 콜로라도 주민을 상대로 고위험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발자와 배포자다. 채용 결정, 의료, 금융 서비스, 교육 접근, 주거, 법률 서비스 같은 영역이 포함된다. 기업은 고위험 AI에 대한 위험관리 프로그램과 연례 영향평가, AI가 중대한 결정에 쓰일 때의 고지 의무를 갖춰야 하고, 영향을 받은 주민은 AI 기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연 매출 2,500만 달러 미만 기업에는 유예가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기업용 AI 도입은 이미 적용 범위에 든다.
변수는 연방 차원의 선점 시도다. 오버놀트·트래한 하원의원이 6월 4일 발의한 269쪽 분량의 ‘거대 미국 AI법(Great American AI Act)’은 콜로라도법을 포함한 주(州) AI 규제를 3년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6월 30일 콜로라도 시행일을 멈출 수는 없다.
유럽도 시계가 돌고 있다. 8월 2일이면 EU AI법(EU AI Act)의 고위험 시스템 의무가 전면 적용되는데, 6월 8일 기준 55일 앞이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7%에 이르는 과징금 조항이 걸려 있어, EU에 서비스하거나 EU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은 위험평가와 문서화, 인적 감독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
연방 선점만 기다리며 준비를 미룬 기업들은 이제 콜로라도 시행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규제가 ‘문서 위의 원칙’에서 ‘집행되는 현실’로 넘어가는 국면이라, 국내에서 미국·EU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도 AI 거버넌스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거버닝(Govern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 이 기사는 AI 전문 매체 ‘AI 매터스’와 제휴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