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또 연기…15일 3차 심문회의 간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협력사 직원들의 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울산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또 다시 연기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울산지노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2차 심문회의가 울산지노위에서 열렸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15일 3차 회의를 열어 심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까지 판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심문을 마무리한 만큼 3차 회의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측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은 생산공장과 연구소, 보안시설,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임금과 업무 방식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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