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 인부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비좁아 공사하는 데 곤란할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흙막이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 붕괴하거나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뜻한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날 사고 현장에서는 공사 인부 3명이 작업을 벌였다. 이 중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60대 남성 1명이 매몰돼 심정지로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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