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