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장관호 전남광주통합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대상 배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 후보 선대위와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통합공천위원회는 2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토론회 초청 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 개시 전 30일부터 개시일까지 일간지 여론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선관위 규정의 허점을 후보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장 후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21%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도 제출했다.
선대위는 “이번 배제 결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조치”라며 “선관위가 시정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가 4명 이하일 경우 초청 후보 동의로 초청 외 후보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정선·김대중 후보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거부했다고 장 후보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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