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의무…인천시, 계도 활동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어업인의 안전의식 고취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급격한 기상 변화로 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주요 조업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집중 홍보를 펼친다. 세부적으로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안내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 정보 사전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계 법령과 주요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여름철 본격적인 조업기를 맞아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줄”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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