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때리다 형한테 맞자 일가족 살해…2심도 ‘무기징역’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께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를 폭행하던 중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는 수입이 끊기면서 같은 해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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