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제도 인지도는 낮지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면적인 이용 제한보다 프로필 비공개나 DM 제한과 같은 기능 제한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에서 2025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아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이 같은 인식이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차등적 책무 부과, 사전 영향 검토, 사후 모니터링, 이용 제한, SNS 프로필 비공개 및 DM 제한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먼저 전체 국민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핵심 규제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45.0%에 그쳤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심층 인지율은 6.2%에 불과했다.
다만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율은 51.4%로 자녀가 없는 응답자(42.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율은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쌍방향 소통 기반 플랫폼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았다.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이 우선돼야 하는 서비스로는 인터넷 개인방송(68.9%), 메신저·SNS(66.8%), 랜덤채팅 앱(58.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일수록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전면 이용 제한보다 기능 제한 방식에 대한 선호가 확인됐다. 특정 연령 이하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7.5%가 찬성했으나, 프로필 비공개 및 DM 제한에 대한 찬성률은 이보다 11.3%포인트 높은 78.8%로 나타났다. 실효성 평가에서도 기능 제한 방식(79.7%)이 전면 이용 제한(71.0%)을 상회했다.
이용 제한의 적정 연령에 대해서는 ‘만 16세 미만’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만 19세 미만(22.6%), 만 13세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등 국제적 규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에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전면 차단보다는 위험이 발생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변화 요구가 확인됐다.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규모 중심 기준보다 서비스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77.8%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이용 비율, 쌍방향 소통 가능성,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한 규제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청소년 보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 영향 검토’ 제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80.7%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모니터링 필요성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력을 담보하는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은 단순한 규제 확대가 아니라 위험 지점에 비례하는 정밀한 개입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