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FIU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13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코인원은 두나무(업비트), 빗썸에 이어 FIU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 세 거래소 모두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두나무가 최근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코인원 역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