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2015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엘엘개발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MDA 진행 과정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총괄개발협약(MDA) 체결 당시 멀린사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당시 엘엘개발이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 MDA 체결로 인한 업무상 배임 여부 검토를 세 차례에 걸쳐 자문한 점, 도의회에는 열람용 MDA만 제공된 사실을 따졌다.
이에 최 전 지사 측은 MDA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과징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임대수익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꼭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점과 비밀유지의무 조항 탓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반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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