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과외교사입니다” 해명…13세 성범죄 사건 ‘논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대학생 과외교사가 직접 반박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해당 인물의 실명이 포함된 네이버 블로그에는 “홈 캠 과외 교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사건의 피의자라고 밝히며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하려 했지만, 사적 제재와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해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측이 개인 후원 계좌를 개설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이후 가족과도 왕래하며 가까워졌다”며 “처음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먼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관계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피해자 측이 증거로 제시한 ‘홈캠 영상’에 대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해석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 기록을 보면 추행 장면이 일부 확인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의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도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일부 제기된 행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모친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거액의 합의금이 오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 역시 반복적으로 합의를 종용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생활 환경과 관련해 “술자리와 외부인 출입이 잦은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피해자 모친의 아동 학대 정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장문의 글로 설명했다. 현재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은 공개 이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 자체가 문제”라며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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