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와의 공조 강화에 나섰다. 케이컬처 확산과 함께 커진 저작권 침해 피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27일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제도 취지와 기대 효과, 시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도입 배경과 준비 현황을 설명하고, 콘텐츠업계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자체 대응 상황, 제도 시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터넷서비스업계는 실제 접속차단 조치의 수행 절차와 방식 등을 공유한다.
참석 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담은 짧은 문구를 제시하며 제도 시행의 성공도 함께 다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가 오랜 기간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어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이제야 문체부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