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작권 교육 전문성 강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운영해 온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협력해 도서관 실무에 특화된 저작권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5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과정에 필요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인공지능과 도서관 저작권’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도 공동 운영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도서관 현장 실무자가 맞닥뜨리는 저작권 쟁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함께 추진해 도서관 직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이 열린 이날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바로 알기’ 체험 행사도 함께 열렸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상식을 퀴즈와 룰렛 게임으로 체험하며 저작권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작권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국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