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 통화녹음을 재생하는 등 특검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주장은 거짓”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진술이 오염돼 신뢰할 수 없다”며 “명씨는 구속 이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진술이 변경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증거 중에 “강혜경씨가 지인에게 김종인의 의뢰로 이사건 공소사실 포함 여론조사를 하도록 주말에 출근해야 된다는 메시지 보냈다”며 “이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건 오 시장이 아니라 김종인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기일 오 시장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선거 전에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 과정 중에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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