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비흡연 세대법’ 합의…2009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못 산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영국에서 현재 17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담배를 평생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상하원은 전날 포괄적 담배 규제 방안을 담은 ‘담배·전자담배법’에 최종 합의했다. 마지막 절차로 국왕 재가를 거쳐 법률로 발효된다. 의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국왕 재가는 형식적 절차로 사실상 법 제정이 확정됐다.

담배·전자담배법은 ‘비흡연(smoke‑free) 세대’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담배 판매 자체를 단계적으로 종식하고 간접 흡연과 청소년 니코틴 중독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다.

법안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 영구 금지 ▲공공장소 금연 규제 강화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의 아동 대상 광고 금지 ▲담배 소매 자격제 도입 등 포괄적 담배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영국은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전자담배법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규제 기준이 나이에서 출생연도로 바뀌면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영국에서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담배·전자담배법은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 또는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벌금은 물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1000파운드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반복·악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판매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장소 금연 규제를 강화해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 병원 인근 등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다. 18세 미만이 탑승한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술집의 야외 지정 구역내 흡연과 개인 주택 내부에서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은 허용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길리언 메론 보건복지부 정무차관은 “이 법안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 세대 중 가장 큰 공중보건 개입이며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몰디브가 영국과 유사한 ‘세대적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 도입국이었던 뉴질랜드는 2023년 정권 교체 이후 해당 법을 폐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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